인민넷 종합: 일전, 공안부는 “주민신분증 타지 분실신고와 분실수령 접수처리 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상주호적소재지를 떠나 다른 성(자치구, 직할시)에 가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취업, 취학, 거주하는 공민은 본인이 거주지 공안기관 주민신분증 타지접수처리점(受理点)에 가서 주민신분증 교체, 재발급 신청을 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교체신청을 할 경우 주민신분증검증을 받아야 하고 재발급신청을 할 경우 주민호구부나 거주증 검증을 받아야 하며 수령증을 지니고 타지접수처리점에 가서 증건을 수령할수 있다. 신분확인이 어렵고 불량신용기록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타지취급신청을 접수처리하지 않는다.
알아본데 의하면 공안부는 이미 천진과 하남, 강소와 안휘, 절강과 강서, 중경과 사천, 하북과 호남 10개 성과 직할시에서 주민신분증 타지접수처리 1대1 시점을 포치했다고 한다. 2016년 7월, 전국 대중도시와 조건이 구비된 현(시)에서 타지접수처리를 보급하게 된다. 2017년 7월, 전국 각지에서 전면적으로 타지접수처리, 교체신고와 재발급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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