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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품을 반품하지 못하는가?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할가?

인터넷쇼핑 반품 번뇌가 많아, 공상총국이 제안하는 해결방법(정책해독)

2016년 02월 18일 13: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최근 “인터넷구매상품 7일 무조건반품안내”(의견청취원고)를 공포했다. “안내”는 상품성질에 따라 반품불가의 상품범위를 명확히 했다. “소비자법”은 소비자가 맞춤주문한 상품, 신선하고 쉽게 부식되는 상품 등 네가지 류형의 상품은 무조건반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기타 상품성질에 근거하고 또한 소비자가 구매시 반품불가를 확인한 상품은 무조건반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안내”는 상품의 성질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구매시 7일 무조건반품규정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한 상품의 4개 류형을 증설했다. 즉 개봉한 뒤 인신안전 혹은 생명건강원인으로 반품불가한 상품 즉 식품, 약품, 보건품, 화장품, 신변용품(贴身用品)등이다. 작동 혹은 시험사용후 가치훼손이 비교적 큰 상품, 수권 혹은 작동정보가 산생된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제품 등이다. 이미 온라인으로 지불한 충전류형의 상품, 휴대폰료금충전, 게임포인트 등이다. 특별재고정리상품 즉 류통기한이 곧 다가오는 상품, 포장이 훼손되였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 등이다.

“안내”는 상품의 완전한 내용과 표준을 확정했다. 일부 경영자들은 상품자체가 완전해야 할뿐더러 상품의 외부포장도 반드시 완전해야 하며 심지어 상품을 개봉 혹은 시험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일정한 정도에서 소비자들의 권리수호원가를 크게 한다. 하여 “안내”는 일반적 “상품완전성”을 상품자체, 부품 및 부가적인 위조방지표식, 상표라벨, 상품합격증, 사용설명서 등이 구전한것으로 확정했다. 충전카드(권)류형 상품의 완전함은 카드(권)내의 금액이 감소되지 않은것을 말한다. 또한 소비자가 확인수요에 따라 상품포장을 뜯거나 혹은 상품의 품질,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하고 적당히 시험사용을 한것은 상품의 완전성에 영향주지 않는다고 진일보 명확히 했다.

“안내”는 7일 기한의 계산방식도 세분화했는데 7일 기한은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그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법정휴가일이면 법정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을 마지막 날로 하며 소비자는 응당 이상 기간내에 반품상품을 발송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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