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30일발 인민넷소식: 9월 1일부터 인터넷상업광고가 감독관리범주에 전면적으로 편입되고 특허신청인 또는 특허권리인이 감면납부를 신청할수 있는 특허수금은 최고로 85%에 달할수 있으며 20가지 류형의 사항은 더는 파출소를 찾아 증명을 뗄 필요가 없어 군중들의 “증명수속이 많고 일보기가 어려운” 문제가 효과적으로 완화되며 상해시 온라인음식업체가 엄격한 감독관리를 받게 된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9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규가 곧 실시된다.
우리 나라 특허사업의 발전을 더욱 잘 지지하고 기업과 개인의 특허신청과 유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특허수금감면납부방법”을 제정출범하여 특허신청인 또는 특허권리인이 감면납부를 신청할수 있는 특허수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9월 1일부터 국가관리 적립금 인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부분적 업무가 심지어 “무서류”처리를 실현하게 된다. 일전, 중앙국가기관주택자금관리중심은 “주택적립금 인출업무를 개진하여 단위와 종업원들의 수속에 편리를 줄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는데 9월 1일부터 국가관리주택적립금 인출은 인출승낙제를 실시하여 인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올해 년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이 련합으로 발부한 “은행카드결제수속비 가격제정기제를 보안할데 관한 통지”가 9월 6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이번의 정책조정은 상가의 경영원가를 낮췄을뿐만아니라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체험을 제고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