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식품안전사업심사평가방법”을 인쇄발부하여 래년부터 성급 정부의 식품안전사업에 대하여 평의하고 심사평가한다고 명확히 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심사평가사업은 목표방향, 문제방향과 결과방향을 견지하고 객관공정, 중점돌출, 상벌분명, 실효중시의 원칙에 따라 사업조치의 시달상황과 식품안전상황 등 방면으로부터 식품안전의 조직령도, 감독관리, 능력건설, 보장수준 등 책임시달상황에 대하여 평의하고 심사평가한다. “방법”은 심사평가를 첫째로 실지검사, 둘째로 자아검사와 평점, 셋째로 부문의 평가심사 네개 절차를 나눈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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