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2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성급 이하 환경보호기구 감측감찰집법 수직관리제도 개혁시점 사업에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지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했다.
지방을 위주로 하는 현행 지방환경보호관리체제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기 위해 지금 성급 이하 환경보호기구 감측감찰집법 수직관리제도 개혁시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관철하며 “5위1체” 총적포치의 통일적인 추진과 “네가지 전면적”전략포치의 추진을 단단히 둘러싸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고 환경관리 기초제도를 개혁하여 부문과 지방을 결부시키고 각기 자기의 직권을 행사하며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보장이 강력하며 권위적이고 효과적인 지방환경보호관리체제를 수립, 건전히 하며 지방정부와 그 관련 부문에 대한 감독책임을 실제적으로 시달하고 환경감측감찰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유효성을 증강하며 구역과 류역을 뛰여넘는 환경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요구에 수응하고 지방환경보호기구의 대오건설을 규범화하고 강화함으로써 하늘이 맑고 땅이 푸르고 물이 깨끗한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튼튼한 체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원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09/23/nw.D110000renmrb_20160923_2-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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