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학원은 수정한 “중국과학원규약”을 발부, 원사들이 원사칭호를 포기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중국과학원규약”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원사는 국가가 설립한 과학기술면의 최고학술칭호이고 종신영예이다. 또한 원사는 원사칭호를 포기할 권리가 있으며 원사개인이 과학도덕을 위반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않으며 원사군체와 학부의 명성을 어지럽힐 경우 원사칭호를 포기할것을 권장하고 국가리익과 국가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원사칭호를 철수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원사선출과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학과배치를 최적화하며 중년과 청년인재비률을 제고하고 원사 퇴직과 퇴출 제도를 실행한다고 제출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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