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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7일 공포한 “종교사무조례 개정초안(심사송고)”에 따르면 개인이나 조직은 종교활동장소에서 경제수익을 얻어서는 안되며 종교명의로 상업홍보하는것을 금지한다.
심의송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종교활동을 주요 유람내용으로 하는 풍경구의 계획건설은 종교활동장소의 풍격, 환경과 잘 어울려야 한다. 관련 부문은 종교활동장소와 풍경구 각측의 리익관계 조률사업을 잘하고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인원과 종교를 믿는 공민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정상적인 종교할동을 보호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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