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서박): “중대한 로동보장 위법행위 사회공포방법”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로동감찰국 관계자는 7가지 부류의 중대한 로동보장 위법행위를 마땅히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7가지 위법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로동자들의 로동보수를 가로채고 무단적으로 체불하며 그 수액이 비교적 클 경우, 로동보수 지불을 거부하여 법에 의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경우, (2) 법에 의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법에 의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3) 작업시간과 휴식, 휴가 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상이 엄중할 경우, (4) 녀성종업원과 미성년로동자 특수 로동보호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상이 엄중할 경우, (5) 소년로동자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6)로동보장위법행위로 인해 엄중하게 불량한 사회영향을 빚었을 경우, (7) 기타 중대한 로동보장 위법행위.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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