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리극강총리의 서명회시를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정무(政务)정보자원 공유관리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당면과 금후 한시기 정무정보자원공유관리를 추진하는 원칙요구, 주요임무와 감독보장에 대하여 규정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무정보시스템 상호련결과 공공수치 공유를 다그쳐 추동하고 정무정보자원공유의 개혁심화, 직능전환, 혁신관리에서의 중요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정부공신력을 증강하고 행정효률을 제고하고 봉사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정무정보자원은 정무부문의 의법채집, 의법수권관리와 직책리행과정에 산생되는 정보자원을 망라한다. 자원공유의 속성에 따라 정무정보자원은 무조건공유, 조건부공유, 불공유 등 세가지 류형으로 나뉜다. 이와 동시에 “무릇 공유하지 않는 부류에 편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와 당중앙, 국무원 정책의 의거가 있어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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