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2일발 신화통신(라사, 좌철): 최고인민법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부문은 22일 련합으로 통지를 발부해 신용불량자의 입찰모집, 입찰경쟁 활동 참가를 제한했다.
최고인민법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상무부, 국가철도국, 중국민용항공국에서 련합하여 인쇄발부한 "입찰모집, 입찰경쟁 활동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련합 징벌실시에 관한 통지"에서는 이번 련합 징벌대상은 입찰모집, 입찰경쟁 활동에서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공포된 입찰경쟁인, 입찰모집대리기구 및 입찰심사전문가, 입찰모집종사인원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통지에서는 또 신용불량자 정보전송 및 조사방식을 명확히 하여 징벌조치를 제대로 락착하도록 확보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법에 따라 입찰모집을 진행해야 하는 공정건설프로젝트에 대해 입찰모집인은 입찰모집공고 등 입찰문건에 입찰심사표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용불량자의 입찰경쟁활동에 대해 법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 2명 이상의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으로 구성된 련합체가 한개 입찰자의 신분으로 공동으로 입찰활동에 참가하는데 대해 마땅히 모든 련합체성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일단 련합체중에서 한개 혹은 한개 이상의 성원이 신용불량자에 속하면 련합체 전체에 대해 제한해야 한다.
통지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신용불량자의 입찰모집대리활동을 제한하고 입찰모집자가 입찰모집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입찰모집사안을 전개할 때 신용불량기록이 없는 입찰모집대리기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신용불량자의 입찰심사활동을 제한하고 관련 단위는 신용불량자를 입찰심사활동전문가로 채용하지 못하며 채용기간에 신용불량이 된 전문가에 대해 제때에 해고해야 한다. 신용불량자의 입찰모집종사활동을 제한하고 입찰모집인, 입찰모집대리기구는 입찰종사인원을 채용할 때 신용불량자에 대해 제한하며 업종종사기간 신용불량자가 된 입찰종사인원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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