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8일발 본사소식(기자 도해도): 해관총서 부서장 리국은 28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뉴스발표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해관총서 등 33개 부문이 련합하여 체결한 "해관신용불량기업에 련합징벌을 실시할데 대한 협력비망록"이 28일 정식으로 대외에 발표됐다고 말했다.
징벌을 실시하는 대상에는 신용불량기업이 포함됐을뿐만아니라 동시에 기업의 법정대표인(책임자), 리사, 감사, 고급관리자도 포함돼 신용불량기업이 "겉모습만 바꿔" 징벌을 피하는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한다. 수출입기업이 일단 해관에 의해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되면 전국해관 내지 전체 국가사회신용체계중에서 모두 딱지가 붙게 되는데 "한곳에서 신용을 잃으면 여러곳에서 제한받는" 신용징벌 대구조를 기본적으로 형성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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