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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을 채택했다.
총 6장 55조례로 된 이 "공공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의 설립, 운행, 서비스 및 관련 법률책임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이 "공공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이 대중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문건과 정보를 수집·정리·저장 하며 검색 및 도서차열(借阅)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사회주의 공공문화 서비스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전민 독서를 추진하고 인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마땅히 평등·개방·공유의 요구에 따라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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