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세금: 1월 1일부터 기업, 사업단위 등이 환경을 오염시키면 세금 내야 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세법”이 정식 실시되여 우리 나라는 새로운 세금종류-환경보호세를 맞이하게 되였고 오염물배출비용징수가 력사로 되였다.
부가가치세: 금융투자자들 올해부터 세수원가를 고려해야 돼
은행, 신탁회사, 공모펀드관리회사 및 그 자회사, 증권회사 및 그 자회사… 자산관리제품관리자로 말하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일들을 고려해야 한다.
2018년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자산관리제품관리자는 자산관리제품운영업무의 수익 3%의 징수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구입세: 차량구매세를 10%로 회복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계속하여 면세
“구입세 75% 초읽기, 아직 **일 남았습니다”… 2017년말 적지 않은 자동차판매상들은 차량구입세 우대정책을 판매포인트로 잡고 고객들이 이 세금정책을 잡고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치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시작해 1.6리터 및 그 이하 배기량의 승용차를 구매하면 2017년에는 7.5%의 세률로 차량구입세를 징수하던것을 10%의 법정세률로 회복하여 징수하게 된다.
관세: 부분적 수입 식품, 보건품, 약품 등 소비품 세률 대폭 하락
2017년 12월 1일부터 부분적 소비품의 수입관세를 내려 평균세률이 17.3%로부터 7.7%로 낮아진다. 식품, 보건품, 약품, 일상용품, 모자의복, 가정용 설비, 문화오락, 일잡백화 등 여러 류형의 소비품이 포괄되는데 총 187개의 8자리 세금번호상품에 관련된다.
그외 2018년 1월 1일부터 강재, 록니석 등 제품의 수출관세를 취소하고 삼원복합비료, 린회석, 콜타르, 목편, 실리콘크롬철, 강철괴 등 제품의 수출관세도 적당하게 낮춘다…
물자원세: 징수시점 범위 북경 등 9개 지역 신규증가
2017년 12월 1일부터 북경, 천진, 산서, 내몽골, 하남, 산동, 사천, 녕하, 섬서 등 9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물자원세를 징수하는데 이는 2016년 7월 1일부터 하북성에서 먼저 시점을 실시한 뒤 우리 나라 자원세개혁이 관건적인 한발자국을 뗀것으로 된다.
지방세: 세수법률제도구조를 재빨리 보완
2017년 12월 27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는 담배세법과 선박톤세법을 표결통과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이 2부의 법률이 잠정조례로부터 법률로 상승된것은 우리 나라가 세수법정원칙의 락착에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표명하며 2018년 우리 나라 세수법정과정의 전력가속을 의미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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