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15일 알아본데 의하면 2016년에 양로금을 6.5% 상향조정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2016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5년말전에 이미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받고있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올려주며 총체적인 조정수준은 2015년 퇴직인원의 매달 인당 기본양로금의 6.5% 좌우이다.
이번 조정은 정액조정, 련계조정과 적당치중을 서로 결부시키는 조정방법을 취한다. 정액조정은 사회공평을 구현하고 련계조정은 "많이 사업하고 많이 납부하면 양로금을 많이 받는" 격려기제를 구현하여 납부년한, 기본양로금 수준 등 요소와 련계시킬수 있으며 적당치중은 고령퇴직인원과 간고하고 치벽한 지역의 기업퇴직인원 등 군체를 적당히 돌보는것이다.
올해 6.5% 좌우에 따라 퇴직인원의 대우를 조절한것은 국무원에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와 인구로령화의 새로운 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내린 결책이다. 한편으로 우리 나라 경제발전속도, 종업원 평균로임성장률, 물가상승폭, 재정수입 성장속도가 모두 둔화되고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로령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양로보험부 양부담이 끊임없이 가중되며 퇴직인원 양로금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여 양로보험기금 지불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기본지탱능력이 하락추세를 보이고있다. 양로금조정은 퇴직인원들의 기본생활을 절실히 보장해야 할뿐만아니라 경제, 사회 여러 면의 감당능력을 초과해서도 안된다.
이번 조정은 2014년 10월 1일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후 처음으로 기본양로금 조정방법에 따라 대우를 조정한것이며 또한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이 처음으로 대우를 동시적으로 조정한것으로서 각류 퇴직인원 대우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첫걸음을 떼였으며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를 통합하고 공평성을 증강하는 직접적인 구현이기도 하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