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련가부동산 산하 6천개 가게가 중국 “실종어린이 보호소” 역할을 하게 되였다는 관련 소식이 모멘트를 통해 널리 퍼졌다.
관련 소식은 련가부동산업체 관변측이 발송한것이 확인되였지만 이는 경찰측의 반감을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사회 기업체가 실종어린이 구조작업을 전개하려면 반드시 상응한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표하였다.
관련 소식이 대폭 전재되면서 이는 련가부동산업체의 마케팅 수단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련가부동산업체 인터넷 홍보팀 관계자는, 련가부동산업체가 중국 실종어린이 조기경보 플랫폼 보호소에 가입한것은 공익을 위한 초심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실 련가부동산업체는 오래전부터 이미 중국 실종어린이 조기경보 플랫폼과의 협력을 약정지었고 다만 이를 대외에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중국 실종어린이 조기경보 플랫폼은 중국사회 사회사업발전기금회에서 발기한것이다. 기금회 장영장 비서장은, 기금회가 련가부동산 업체와 손잡은 것이 사실이지만 련가의 성급함이 문제가 되였다고 표하였다.
경찰측은, 실종어린이들을 위한 개인과 업체의 구조행위는 모두 긍정할 만한 일이지만 필요한 구조수단과 완비화된 구조기제, 합법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업체는 대규모 구조사업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대학 사회학과 홍대용 교수는, 실종어린이 보호사업에 대한 사회력량의 참여는 찬성할만한 일이지만 사회력량은 반드시 정부와 관련부문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표하였다.
주목할것은, 사건이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련가와 같이 많은 체인점을 둔 기타 기업체들이 실종어린이 보호소 역할을 하게 된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고 있어 진위를 가리기 어렵게 되였는 것이다.
일부 업체는 관련 소식의 허위를 인정하고 실종된 어린이는 반드시 가장 빠른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할것을 권장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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