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주 8월 21일발 본사소식: 론난을 일으켰던 란주교통대학 박문학원 녀교사가 암에 걸린후 해고당한 사건에 새로운 진전이 있다. 8월 20일 란주교통대학 박문학원은 성명을 발표하여 "란주교통대학은 이미 사업조를 파견하여 인터넷에 떠도는 우리 학원 류령리선생님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있다. 우리 학원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류령리선생님 가족과 소통을 유지하여 남은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것이다"고 했다.
2014년 7월, 류령리는 악성종양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박문학원은 그녀가 련일 무단결근했기에 로동관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2015년 5월, 류령리는 란주시 유중현인민법원에 기소했다. 이해 10월, 유중현인민법원은 판결을 하여 피고의 쌍방로동관계 해제 결정은 무효이며 량측은 로동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박문학원은 란주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비록 2심에서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지만 올해 8월 14일 류령리가 사망하기전까지 학원측은 상술한 판결을 집행하지 않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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