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까지 한달간 진행된 중앙 1단계 중앙환경보호 감독조사가 전부 끝났다. 7월중순, 감독조사조는 각기 내몽골, 흑룡강, 강소, 강서, 하남, 광서, 운남, 녕하 등 8개 성과 자치구에서 감독조사를 진행했다.
한달간 중앙환경보호 감독조사조는 각지에서 강도 높은 환경오염퇴치와 문책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재 백여명이 생태파괴와 환경오염 책임으로 형사구속되고 8개 성의 벌금총액은 1억원 이상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8개 성과 자치구 당정부문에서 2000여명이 책임을 추궁받았다. 이들중 다수는 당 행정 규률 처분을 받았다.
7월19일, 8개 중앙환경보호 감독조사조는 해당 성에 진주했다. 짧은 한달사이 정돈 또는 처벌 조치를 받은 기업이나 행정구류 심지어 형사 구속된 관계자 규모, 사업 강도는 전례없었다.
감독조사조의 처리과정에 100여명이 생태파괴와 환경오염 혐의로 구속되였고 각지의 벌금액은 대부분 천만원을 넘었다. 따라서 8개 성과 자치구의 벌금총액은 1억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중앙환경보호 감독조사조는 진주한후 성급 지도간부와 개별담화를 진행하고 현지 환경보호사업 단서와 허점을 정리하며 현과 시에 심입하여 진상 규명과 증거수집을 진행하는외에도 당직전화, 메일 등 제보경로를 개통했다. 지금까지 8개 성과 자치구에서 중앙환경보호 감독조사조는 군중이 제보한 만여건의 환경문제를 현지정부에 인계했다. 그중 하남성의 제보건수만 하여도 2380건에 달했다. 제보된 문제는 대부분 이미 해결되였거나 처리과정에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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