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보호부, 발전과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등 30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편성한 “환경보호 령역에서 신용을 잃은 생산경영단위 및 그 관련 인원에 대해 련합 처벌을 내릴데 관한 협력비망록”(아래 비망록)이 지난달 27일 발부됐다.
비망록에서는 련합 처벌 대상은 환경보호 령역에서 엄중한 신용을 잃은 행위가 존재하는 생산경영단위 및 그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관련 인원이며 련합 처벌조치에는 시장 준입 제한, 행정허가 또는 융자행위 제한, 우혜정책 중지 등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의 시장준입, 행정허가 또는 융자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11항을 포함한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는것을 제한하고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취득을 제한하며 공급업체로 정부구매활동에 참가하는것을 금지하고 재정에서 투자하는 공공공정건설대상 입찰활동에 참여하는것을 제한한다. 기초시설과 공용사업 특별허가 경영에 참여하는것을 제한하고 안전생산허가증 취득을 제한하며 수치조작 행위가 존재하는 자동차 배출물 점검기구의 점검검측기구 자질을 철수한다. 신용을 잃은 생산경영단위에서 세관 인증 관리 기업 적용을 신청할 경우 세관에서 인증을 통과시키지 않으며 기업채권 및 회사채권 발행을 제한하고 비금융기업 채무 융자 툴에 등록하는것을 제한하며 주식발행심사 및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 시스템의 공개 양도 심사에 생산경영 단위의 신용 상실정보를 참고로 사용한다.
련합 처벌의 시효 유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어떤 조건에서 “복원”이 가능한지에 관해 비망록에서는 신용을 잃은 기업명부는 동적으로 업그레이드될것이며 기업 신용 평가는 해마다 1차례 이뤄지지만 온라인 공시는 3년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처벌 대상 관련 정보를 종합해 각 관련 부문에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부문에서는 비망록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처벌 대상에 련합 처벌을 강구하며 처벌효과 정기통보 기제를 건립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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