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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 새규정 론난 일으켜

항공편 지연, 누가 책임져야 하나(정책해독)

2016년 07월 28일 14:3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네티즌: 여름철 항공편은 비때문에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현상이 아주 많다. 교통부에서 일전 발표한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은 "날씨, 돌발사건, 공중교통관제, 안전검사 및 관광객 등 비계약운송업자때문에항공편이 출발지역에서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계약운송업자는 마땅히 관광객들의 숙식 배치에 협조를 제공하고 비용은 관광객이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규정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이후 관광객이 자주 자신의 돈으로 항공편지연을 위해 결제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일가? 만약 항공편이 지연되면 관광객은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가?

기자: 이 "규정" 초안제정에 참여한 중국민항대학 민항발전정책과 법규연구중심 주임 류광재(刘光才), 민항국 소비자사무중심 상무부주임 리홍도(李洪涛)는 본사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해독했다.

류광재는 이 규정은 최저요구로 리해할수 있는데 항공회사는 자체로 이 요구보다 높게 결정할수 있다. "항공회사측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은 항공회사에서 보상하지만 불가항력적인 항공편 지연 혹은 취소는 국제적으로 모두 항공회사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사실 일찍 1996년 민항국에서 반포한 "중국민용항공관광객, 수화물국내운수규칙" 제58조에서는 이미 날씨, 돌발사건, 공중교통관제, 안전검사 및 관광객 등 비계약운송업자때문에 발생한 항공편 출발지역 지연 혹은 취소에 대해 계약운송업자는 마땅히 관광객들을 협조하여 숙식을 안배하되 비용은 관광객이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예전의 규정을 법률형식으로 규약에 넣은것뿐이다.

국내 계약운송업자의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진행여부와 보상조건 등은 모두 항공회사에서 자체로 규정하고 정부는 기업의 자주경영권을 간섭하지 않는데 이는 또한 시장기제를 최적화하고 정부와 시장의 분계선을 명확히 하는 체현이기도 하다. "관광객은 보상방안에 근거하여 자체로 항공회사를 선택할수 있어 진정으로 항공운수시장화를 실현할수 있다." 류광재는 새규정의 실시는 아직 5개월이나 남았고 국내 계약운송업자는 이 시간동안 자체의 정황에 근거하여 항공편 지연보상표준을 제정하고 최적화하며 동시에 민항국과 여러 지역 관리국에 서류를 보내 시간을 선택하여 대외에 공포함으로써 투명화와 공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관광객의 항공편문제류형에 대한 신고는 전체 신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신고는 이미 관광객이 항공편 지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권익수호수단으로 되였다고 한다.

리홍도는 현재 관광객신고사업을 규범화하는 의거는 "공공항공운수서비스 소비자신고관리방법"이지만 효력등급이 낮고 적용범위가 국외 계약운송업자를 포함시킬수 없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규범적인 문건은 아직 법률책임을 설정하지 않아 피신고주체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다. 이상의 고려에 근거하여 이번 "규정"은 관광객의 신고 접수, 처리 등 사업에 대해 규범화했으며 단독적인 전문의제로 신고관리를 명확히 하고 외국 계약운송업자와 향항, 오문, 대만지역의 계약운송업자를 그중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리홍도는 관광객이 만약 려행중에 문제에 부딪치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계약운송업자와 공항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할것을 건의했다. 국내항공회사는 7일내에 소비자에게 신고접수여부를 알리고 10일내에 처리를 마쳐야 하며 외국항공과 향항, 오문, 대만지역의 항공회사는 20일내에 처리를 마치고 또한 마땅히 중문처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만약 관광객이 항공편 지연 혹은 취소 증명을 요구하면 항공회사는 마땅히 발급해야 한다.

동시에 이번 "규정"은 소비자에 대한 알 권리도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공회사는 운수총조건에 항공편 지연보상 제공여부를 명확히 하고 또 항공편 지연 혹은 취소후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내용도 명확히 해야 하며 티켓구매절차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지연이 발생한후 항공회사는 30분내에 관광객에게 항공편 지연 혹은 취소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기내에서 지연이 발생했을 때 항공회사는 매 30분마다 기내의 관광객에게 동태정보를 통보하고 3시간을 초과하면 안전과 안보가 허락하는 정황에서 관광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기다릴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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