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중국군대 사업조 우간다에 도착해 우리 나라 평화유지부대 부상자…  ·중앙선전부, “시대의 본보기” 리수강과 락항선 선진사적 발표  ·필리핀공화국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설립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  ·깊은 산속의 "수호자"  ·중국 동북범인공번식 고향 탐방  ·계모, 식물인간 아들 4000여일 돌봐  ·외교부 대변인: 중국측, 미국과 한국의 "사드" 미싸일방어체계…  ·“중국-필리핀간 남해 관련 분쟁 협상해결 견지” 백서 발표  ·남해중재안은 법률의 허울을 쓴 정치적황당극  ·국방부 보도대변인: 중국군대는 국가 주권, 안전과 해양권익을 …  ·70여명 중국인 남수단 수도를 떠나 케냐에 도착  ·남해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반기문: “남수단 충돌 결속…평화 회복해야”  ·중국, 일본에 국제사회 안보관심사 중시 희망  ·외교부 대변인:“미국의 한국 사드배치 지역 전략균형 파괴”  ·복건 민청: 홍수피해로 10명 사망, 11명 실종  ·경계임무 집행하던 우리 나라 평화유지인원 2명 희생, 5명 부상  ·중국 또 한명의 평화유지대원 남수단 임무수행중 희생  ·[잊을수 없는 그날]습근평총서기 연변고찰 1년후,화룡 동성진 …  ·[잊을수 없는 그날]습근평총서기 연변고찰 1년후, 연변박물관의…  ·해군, 남해에서 실병 대항연습 진행  ·심양에 거폭의 논밭그림 선보여  ·흑인녀성 백인아기 출산  ·우리 나라 남사군도 해당 진주섬에 축조한 5개 대형등탑 종합적…  ·외교부, 남해 중재에 관한 이른바의 “판결” 언급  ·산서 진성탄광 8명 성공적으로 구조, 그외 4명 의연히 수색중  ·대북 송산역 렬차폭발사고 발생, 20여명 려객 부상 입어  ·전국정협 격주협상좌담회 개최, "농작물줄기종합리용강화" 관련 …  ·해방군 무장경찰부대, 홍수 재해 구조사업에 전력  ·안휘, 호북, 호남 등 지역 재해구조에 전력  ·참대곰 "원자(圆仔)", 생일케이크 맛봐  ·"셀카" 찍으려다 7명 사망  ·쩍벌 다람쥐 표정 상큼  ·산서 진성탄광 투수사고, 갇힌 로동자 지면에 편지 전달  ·곰 만나 죽은척했다간 진짜 죽을수 있어  ·"버거"로 성 바꾸면 매일 햄버거 공짜?!  ·장강 중하류지역, 최강 폭우로 112명 사망 및 실종  ·사람? 로봇인간?  ·천진 고속도로서 뻐스 추락...26명 사망 4명 부상  ·소금으로 그린 그림  ·중앙이 오문에 선물한 참대곰 "심심" 쌍둥이출산 일주일째   ·산서 진성탄광 구조인원, 갱속에 갇힌 8명의 로동자들과 련락 …  ·중국측, 다카 인질랍치사건 강략히 규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네트워크플랫폼의 미확인내용을 뉴스로 보도…  ·73년간 413번 헌혈, 총량 195.4리터  ·"소변을 마셨더니 병이 치료됐다"고 주장하는 80대 남성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015년 중앙결산보고와 심계사업보고 청취  ·40대 녀성, 18년전 랭동배아로 출산 성공  ·중국 남방지역 폭우피해 심각  ·국가홍수방지가뭄대처총지휘부, 회하이남 장강이북지역, 동북지역,… 

필리핀공화국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설립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의 성명

2016년 07월 15일 13: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는 필리핀공화국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설치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2016년 7월 12일 내린 판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중히 성명한다.

1. “필리핀공화국의 청구에 의해 설치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성명”과 “남해에서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성명”은 이미 중국의 립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관련 판정은 중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는 이 립장을 확고히 지지한다.

2. 중국은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를 포함한 남해제도에 대하여 주권을 보유한다. 중국 남해제도는 내수(内水), 령해, 린접구역,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고있다. 중국은 남해에서 력사적권익을 보유한다. 그 어는 나라, 조직과 기구든지 모두 중국의 남해에서 보유한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할 권한이 없다.

3.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한것은 중국과 필리핀이 담판을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한다는 협의를 위반했고 “남해 각측 행위선언”을 위반했고 “유엔해양협약”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협약”의 규정을 람용한 중재절차는 중국의 주권국가와 “협약”체약국으로서 향유하는 분쟁해결방식과 절차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엄중하게 침범했고 “협약”의 완정성과 권위성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설치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으며 남해의 력사와 기본사실을 무시하고 “협약”이 부여한 권력을 곡해하고 람용하면서 스스로 권한을 확대하고 권한을 벗어남과 아울러 사건실체문제에 대하여 심리했는데 이는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제중재의 일반적인 법리를 위반했으며 내린 판정은 무효하다.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승인하지 않는다(북경 7월 14일발 신화통신).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