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는 필리핀공화국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설치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2016년 7월 12일 내린 판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중히 성명한다.
1. “필리핀공화국의 청구에 의해 설치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성명”과 “남해에서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성명”은 이미 중국의 립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관련 판정은 중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는 이 립장을 확고히 지지한다.
2. 중국은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를 포함한 남해제도에 대하여 주권을 보유한다. 중국 남해제도는 내수(内水), 령해, 린접구역,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고있다. 중국은 남해에서 력사적권익을 보유한다. 그 어는 나라, 조직과 기구든지 모두 중국의 남해에서 보유한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할 권한이 없다.
3.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한것은 중국과 필리핀이 담판을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한다는 협의를 위반했고 “남해 각측 행위선언”을 위반했고 “유엔해양협약”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협약”의 규정을 람용한 중재절차는 중국의 주권국가와 “협약”체약국으로서 향유하는 분쟁해결방식과 절차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엄중하게 침범했고 “협약”의 완정성과 권위성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설치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으며 남해의 력사와 기본사실을 무시하고 “협약”이 부여한 권력을 곡해하고 람용하면서 스스로 권한을 확대하고 권한을 벗어남과 아울러 사건실체문제에 대하여 심리했는데 이는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제중재의 일반적인 법리를 위반했으며 내린 판정은 무효하다.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승인하지 않는다(북경 7월 14일발 신화통신).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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