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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필리핀간 남해 관련 분쟁 협상해결 견지” 백서 발표

2016년 07월 14일 09:1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3일 “중국-필리핀간 남해 관련 분쟁 협상해결 견지” 백서를 발표했다. 주로 다음과 같은 5개 부분으로 구성되였다.

1. 남해제도는 중국 고유의 령토이다. 중국인민의 남해에서의 활동은 이미 2000여년의 력사가 있다. 남해제도와 관련 해역을 중국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명명, 개발리용하였고 중국이 제일 먼저 그리고 지속적이고 평화적, 효과적으로 남해제도와 관련 해역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관할해왔다. 중국의 남해제도에 대한 주권과 남해에서의 관련 권익은 기나긴 력사적과정에서 확립된것으로서 충분한 력사근거와 법적의거가 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중국은 일본이 중국침략전쟁기간 불법강점했던 중국 남해제도를 수복하고 주권행사를 회복하였으며 남해 파선이 표기된 지도를 제작함과 동시에 1948년에 주도면밀하게 공포하여 세계에 알렸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남해 제도에 대한 주권과 남해에서의 관련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였다. 중국은 남해제도와 관련 해역에 대한 순찰집법, 자원개발, 과학고찰 등 활동을 종래로 중단한적이 없었다.

남해제도가 중국에 속한다는것은 2차대전후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세계 많은 국가에서 모두 승인하는 중국의 령토이다. 많은 국가에서 출판한 백과전서, 년감, 지도에는 모두 남사군도가 중국에 속한다고 표기되여있다.

2. 중국과 필리핀간의 남해 관련 분쟁의 핵심은 필리핀이 20세기 70년대 이후 무력으로 중국 남사군도의 부분적섬을 불법강점하면서 생긴 령토문제이다. 필리핀은 이 사실을 숨겨 령토확장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일련의 구실을 만들어냈다. 력사와 국제법으로부터 볼 때 필리핀의 관련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밖에 국제해양법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과 필리핀은 남해의 부분적해역에서 해양경계선 획분 분쟁이 생겼다.

중국은 남해에서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견결히 수호한다. 동시에 지역의 평화안정의 대국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은 고도의 자제를 견지하고 중국-필리핀간 관련 분쟁의 평화적해결을 견지함과 아울러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 이 과정에 중국과 필리핀은 일부 중요한 공감대도 형성하였다. 이를테면 협상을 통해 남해관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관련 분쟁문제에서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확대화를 야기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해상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공동개발을 견지하며 관련 분쟁 영향이 쌍무관계의 건전한 발전 및 남해지역의 평화와 안정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등이다.

2002년 중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남해 각자 행위선언”을 공동체결하였다 .각자는 “선언”에서 “직접적관련 주권국가들은 우호협상과 담판, 평화적인 방식으로 령토와 관할권분쟁을 해결할것”을 정중하게 승낙했다.

3. 필리핀은 쌍방의 공감대를 무시하고 분쟁복잡화를 야기시키는 행동을 거듭 취해 중국-필리핀간의 남해 관련 분쟁의 부단한 승격을 추동했다.

필리핀은 불법강점한 중국의 남사군도 관련 섬에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중국에서 설치한 측량표지를 악의적으로 파괴함과 동시에 불법 “좌초”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인애초를 불법강점하려고 시도하고있다. 필리핀은 또 중국의 황암도에 대한 령토요구를 제기하고 불법강점을 시도해 “황암도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필리핀은 중국의 남사군도 관련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석유탐사를 진행하고 대외입찰을 하고있다. 필리핀은 또 중국의 어민과 어선의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끊임없이 습격, 교란하고있다.

2013년 1월, 당시의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해중재안을 신청한것은 량자담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중국과 필리핀의 협의를 위배했고 “협약” 체약국인 중국이 분쟁해결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침범했으며 “협약”의 분쟁해결 절차를 람용하고 사실을 날조하고 법률을 곡해하고 요언을 조작했으며 이 기회에 중국의 남해에서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려고 시도했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신청에 응해 설립된 중재재판소는 관련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그 판결 또한 무효하고 약속력이 없다. 중국이 남해에서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은 판결을 승인하지도 않고 접수하지도 않으며 모든 중재판결을 토대로 한 주장과 행동을 반대하고 접수하지 않는다.

4. 중국은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중국은 남해에서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는 동시에 담판과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규칙과 기제로 의견상이를 관리, 통제하며 호혜협력으로 상생을 도모하는것을 견지하면서 동일지역 국가들과 함께 남해를 평화의 바다, 친선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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