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얼마전 국민투표를 거쳐 영국은 1740만명 투표자(전체 투표자중 51.98%)의 찬성으로 유럽련합에서 탈퇴하는 절차를 가동했다. 사실, 영국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영국이 유럽련합에 남는것은 유럽련합의 안정에 유리하고 또 영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며 영국인들도 그중에서 많은 리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유럽련합에서 탈퇴하지 않기를 원하고있다. 하지만 많은 영국인들은 유럽련합의 이민과 난민 정책이 영국에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만 보았기에 국민투표의 결과는 유럽련합에서 탈퇴하는것으로 결정되였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서방정책체제 특별히 민주모식에 관한 사색을 불러일으켰는바 일부 사람들은 서방민주모식의 페단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군주립헌제 국가이다. 녀왕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절차상으로 수상과 내각성원을 임명한다. 수상은 하의원 선거의 토대우에서 산생하고 행정권을 가진다. 하의원 의원은 공민들의 직접선거에서 산생되고 립법권을 가지며 총 650개의 의석이 있다. 영국은 단순다수득표제 선거체제를 실행한다. 매개 선거구역에는 여러명의 후선인들이 있는데 각각 부동한 당파를 대표하거나 또는 선거구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서 그중 득표수가 제일 많은 후선인이 의원으로 당선된다. 한 선거구역에 30만명의 인구가 있고 그중 25만명이 선거권을 가지며 20만장의 유효표가 있을 경우, 보수당 후선인이 6만장 선거표를 획득하고 로동당 후선인이 5.5만장의 선거표, 자유민주당 후선인이 4.5만장 선거표, 기타 후선인이 4만장의 선거표를 획득했다면 보수당 후선인이 하의원 의원으로 당선된다. 수치분석을 통해 알아볼수 있는바 이 후선인은 유효표수의 30%를 획득했는바 이는 23%의 선거민과 20%의 민의를 대표할수 있다. 이런 단순다수득표제 선거제도는 단지 공민의 투표에 기회상의 평등을 제공하기 위한것이지 투표결과가 최대한 민의를 반영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아니다. 모든 선거구역의 선거표를 볼 때 심지어 전국에서 표수가 많은 정당이 하의원에서 차지하는 의석이 되려 적은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일부 정당의 의원들이 일부 선거구역에서 높은 표수로 당선되였지만 일부 정당의 의원들은 기타 지역에서 낮은 표수로 당선되였기때문일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영국의 이런 대의제도민주하에서 집정당은 전국범위에서 다수인의 지지를 받고있는것이 아닐수 있고 또 진정으로 민의를 체현한것이 아닐수 있다.
다시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보기로 하자.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수상이 제의한것으로 하의원의 비준을 거쳐 단순다수의 공민들이 찬성하면 브렉시트 절차를 가동하도록 되였다. 투표결과가 공개된후 수많은 영국 공민들은 하의원에 가서 청원했고 인터넷상에서 많은 공민들은 제2차 국민투표를 진행할것을 청원했다.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았고 이런 결과를 받아드릴수 없다고 표시했다. 얼스터의 최대 민주주의 정당인 신페인은 영국의 브렉시트는 얼스터가 영국탈퇴 투표를 해야 할 리유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영국 브랙시트의 국민투표가 민의를 잘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본국에 이와 같은 불안정을 가져다준것이다.
국민투표는 전국민의 결책이고 민주방식을 통해 체현된 공민들의 념원으로서 결과는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된다. 하지만 영국 브렉시트의 국민투표 결과가 공개된후 영국 국내의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투표의 선택은 꼭 맞는 선택일가? 영국의 이런 국민투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국민투표의 이런 방식에 대하여 우선 료해해야 할것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의 한가지 방식으로 대의제도민주하에서 마땅히 례외상황으로 간주되여야 한다. 대의제도민주가 결책을 내릴수 없는 정황에서만 직접민주의 방식으로 결책을 한다. 국민투표의 구체적사항은 헌법 혹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법률로 규정을 내려야 하고 법정절차를 건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투표의 이런 직접민주의 방식은 대의민주제도에 위해를 가져올수 있고 심지어 정치투기자에게 리용될수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투표에 참여하는 인수와 구체적 투표권 인수의 비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명확히 어떤 다수에 도달해야 국민투표의 결과가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지를 법률로 명확한 규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투표는 대의제도민주가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 정책과 민생의 중대사항이기에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의 최소 3/4 혹은 2/3에 도달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투표는 의의가 없어지게 된다. 법정참여수에 도달하는 국민투표는 또 1/2다수, 또는 2/3다수를 초과해야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기존사실을 개변해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것이므로 이런 정황하에서 일반적으로 2/3 다수의 통과가 필요된다.
영국에서 투표권을 가진 공민은 약 4600만명으로 이번 국민투표에 참여한 인수는 3400만명에 달하여 2/3를 초과했다. 브렉시트의 찬성과 반대의 투표률은 각각 51.89%와 48.11%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영국 브렉시트는 단순다수득표제의 국민투표방식을 선택했고 최종 결과는 단지 총 표수의 51.89%, 1740만명 군중들의 념원만 고려한것이고 기타 영국인들의 념원은 홀시한것이다. 이는 현대민주국가의 중대사건 결책과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비교적 과학적인 민주결책방식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유효득표비례를 설정해야 하고 민주가 일종의 권력으로 된 이상 마땅히 다수인들의 의지가 소수인들의 권력을 침범하는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마땅히 법률구제경로를 설치해 필요한 구제경로를 통해 기타 소수인들의 념원을 표달하고 만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현대 법치정신에 부합되는것이다. 서방국가는 시종 자신의 민주모식을 민주의 본보기로 간주하지만 이번 브렉시트의 국민투표로 볼 때 그 페단이 아주 두드리지게 드러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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