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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래년부터 항공편 지연 경제보상표준 엄격히 실시

2016년 07월 15일 14: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기내 문을 닫은후 연착으로 인해 에이프런에 머물러있거나 뢰우날씨, 비행기고장으로 연착되는 등등 다년간 비행기는 제시간에 리착륙하지 못하는 비률이 너무 높아 각계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전에 교통부에서는 공식사이트에 "항공편 정상관리규정"이 곧 실시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비록 "항공편 정상관리규정"내용이 실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민항국에서 전에 공포한 "규정"(의견고)로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는 비행기 연착문제가 진일보 해결된 가망이 있다.

방안표준은 응당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항공편이 지연된후 항공회사와 승객사이 가장 주요한 모순은 경제보상문제이다. 비록 항공회사에서 항공편이 지연된후 승객에서 보상을 준다고 하나 적지 않은 승객은 사전에 보상한도에 대해 잘 모른다. 이에 "관리규정"에서는 항공회사에서 응당 사전에 항공편 지연되였을 경우 경제보상방안을 명확히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방안에서 보상범위, 보상조건, 보상표준 등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항공편이 지연되면 계약운송업자는 엄격히 경제보상방안을 집행해야 한다.

경제보상방안 외에, 규정에서는 항공회사에서 응당 에이프런에 장기간 머물러있을시 응급예비방안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예비방안에는 에이프런에 머물러있을시 소식고지,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비행기에서 내리는 조건과 제한 등이 포함된다. 에이프런에 장기간 머물러있을시 응급예비방안은 응당 공항관리기구, 해관, 국경검문, 안보부문과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

에이프런에 머물러있게 되면 승객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관리규정에서는 날씨, 돌발사건, 공중교통관제, 안전검사, 려객, 등 비계약운송업자의 원인으로 항공편이 시발점에서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항공회사에서는 승객을 협조하여 숙식을 안배해야 하며 비용은 려객이 자체로 부담한다. 항공편이 경유지에서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그 어떤 원인이든지 항공회사에서는 모두 승객에게 숙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에이프런에 머물러있게 되면 항공회사에서는 매 30분마다 승객에서 항공편 동향소식을 전해야 하며 지연원인, 지연예상시간 등이 포함된다. 지연되는 동안 화장실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있어야 하고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연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회사에서는 승객들에게 음료수와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 지연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항공회사에서는 항공안전, 안전보위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교통관리부문의 동의를 받은후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휴식할수 있도록 안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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