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정부“비닐봉지금지”감독지도검사조가 우리 주에서 “비닐봉지금지”사업을 검사했다.
성정부 “비닐봉지금지”감독지도검사조는 우리 주 1.4분기 “비닐봉지금지”사업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한후 “비닐봉지금지”사업을 긍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비닐봉지금지”선전, 생산과 수요의 접목, 감독검사를 잘할것을 요구했다. 이날 검사조는 연길, 룡정의 부분적 기업을 찾아 현지검사를 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비닐봉지금지”를 반포, 실시한 이래 우리 주는 “비닐봉지금지”사업에 커다란 중시를 돌리고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사상을 통일했으며 수차례 회의를 소집해 성정부의 관련 문건정신을 관철, 시달하고 현(시)실적심사에서 “비닐봉지금지”사업강도를 높였다. 동시에 매체의 힘으로 전민의 “비닐봉지금지”의식을 제고시켰으며 전 주 범위내에서 전개한 정돈활동을 통해 집법강도를 높이고 성과를 공고히 했으며 새로 발견한 문제에 대해 단속하고 타격했다. 그리고 비닐봉지생산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비닐봉지생산기업의 전환을 추동했으며 불합격 비닐봉지가 시장에 류통되는것을 원천척으로 두절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 주 공상분야는 연인수로 500명 집법인원을 출동해 농업무역시장을 30차 검사하고 150여부의 책임정돈통지서를 발부했으며“비닐봉지금지령”을 위반한 20여명의 업주를 벌금했다. 뿐만아니라 1000여킬로그람의 불합격 비닐봉지,비닐식기들을 몰수처리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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