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훈춘시공안국 순라대대에서는 “군중의 리익이 최고”라는 사업리념으로 부단히 순라예방통제, 범죄타격, 군중봉사능력수준을 제고했으며 작은 사건이라도 놓치지 않고 해명함으로써 군중의 만족도를 더한층 제고하기에 진력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경, 훈춘시공안국 지휘중심에서는 시민 왕모로부터 신안거리 모 사회구역 아빠트단지에 세워둔 자전거가 도난됐다는 제보를 접하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료해에 의하면 제보자는 왕모뿐만아니라 같은 사회구역의 필모도 있었으며 두 제보자의 진술에 의해 같은 시간대에 절도당했다는것을 알아냈다.
경찰들은 정황료해하고 나서 신속히 경력을 배치해 조사를 펼쳤으며 정보부문의 협력으로 현장주변의 감시카메라조회를 통해 5명의 혐의자로 구성된 집단범죄라는것을 확정했다. 범죄과정에 매 사람마다 분공이 명확한것으로 보아 혐의자들이 장물을 신속히 처리할 가능것이 크다고 판단되여 경찰들은 두팀으로 나뉘여 조사를 펼쳤다. 한팀의 경찰은 훈춘시내의 자전거판매 상가와 페기회수점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한팀은 계속해 감시카메라를 조회하면서 혐의자들의 도주로선을 파악한 결과 두명의 혐의자가 훈춘시의 모 소구역으로 향하는것을 발견했다. 경찰들은 인츰 경력을 배치해 이 구역에 대해 잠복근무를 펼쳤으며 3일 오후 3시경 잠복근무 사흘만에 김모와 정모를 나포했다. 김모와 정모가 제공한 진술에 따라 경찰들은 기타 세명의 혐의자도 검거했다.
심사에서 5명의 혐의자는 7월 29일 오후 6시경에 신안거리의 모 소구역에서 두대의 자전거를 절도한 사실을 전부 교대했다.
심사를 마친후 경찰들은 혐의자로부터 장물을 추징해 두 시민에게 돌려주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