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봉, 국가정권전복죄로 유기형 7년에 언도
2016년 08월 05일 10: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8월4일, 천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주세봉(周世鋒)의 국가정권전복사건에 대해 1심 공개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주세봉은 국가정권전복죄가 인정되어 유기형 7년에 정치권리 5년 박탈형에 언도되였다. 주세봉은 현장에서 판결은 법률의 공정성을 구현했으며 심판에 복종하고 죄를 뉘우치며 상소하지 않을거라고 밝혔다.
주세봉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국가정치제도와 사법제도에 불만을 품고 점차 국가정권에 대항하고 전복하려는 사상이 생겼음이 법정의 심사에서 밝혀졌다. 2011년부터 주세봉은 여러차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회주의제도와 한나라 두제도 기본국책을 공격하고 국가정권에 대항하도록 선동하는 언론을 발표했다. 또한 북경 봉예(鋒銳)변호사사무소를 플랫폼으로 국가정권 전복사상이 있는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소 행정직 직원들을 모아 그들에게 대리를 맡은 사건을 통해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부풀려 사법기관에 먹칠하고 국가사법제도를 공격하며 국가정권을 적대시하도록 사주했다. 기간, 주세봉은 호석근, 리화평, 적암민 등 사람들을 규합하여 국가정권 전복을 함께 획책했으며 국가정권을 전복할 책략과 방법, 절차를 제시하고 일련의 범죄활동을 진행해 국가의 안보와 사회안정을 손상시켰다.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치협상회의 위원, 법학학자, 전문 변호사, 각계 대중대표와 내외신 기자 40여명이 법정 심사와 심판을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