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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민사공익소송사건 판결

2016년 08월 04일 09: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길림성 백산시중급인민법원에서 최근 길림성 백산시인민검찰원에서 제기한 백산시 강원구 중의원의 비법적으로 오수를 방출한 환경오염사건을 판결했다. 이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검찰기관에 위임해 공익소송제기 시험사업을 전개한 이래 전국 첫 행정부대 민사공익소송사건이다.

백산시 강원구검찰원 관계자는 백산시 강원구중의원은 설립이래 시종 "의료기구관리조례"와 "의료기구관리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을 따라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의료오수처리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고 배수갱을 리용해 의료오수를 방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기관은 조사한후 당지 환경보호부문을 협조, 길림시길과검측기술유한회사에 위탁해 강원구중의원의 의료오수 및 배수갱주변 토양에 대한 샘플검측을 진행했다. 검측결과 화학적 산소수요량, 5일 생물화학적 산소수요량, 부유물, 총 잔류 염소 등이 모두 국가규정 표준 한도치를 초과하여 지하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의원성세균오염을 불러일으킬수 있었고 세균전파우환이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2015년 11월 18일, 검찰기관은 강원구위생계획출산국에 검찰건의를 보내 효과적인 감독관리조치를 강구하여 강원구중의원의 비법적인 의료오수방출 지속행위를 제지시킬것을 건의했다. 강원구위생계획출산국에서는 2015년 12월 10일에 회답을 하고 조치를 강구했으나 중의원의 비법적인 의료오수방출을 효과적으로 제지시키지 못했고 여전히 환경오염 중대 위험과 우환이 존재했다.

2016년 3월 1일, 백산시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익소송인의 신분으로 행정부대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했다. 백산시중급법원은 5월 11일 공개적으로 개정심리하고 7월 15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백산시 강원구위생계획출산국이 2015년 5월 18일 백산시 강원구중의원의 "의료기구영업허가증"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으로 취급한것은 위법적인 행정행위이다. 백산시 강원구위생계획출산국은 책임지고 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고 백산시 강원구중의원이 3개월내에 의료오수처리시설을 정돈, 개혁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백산시 강원구중의원은 즉각 비법적인 의료오수방출을 중지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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