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공금을 횡령하고 국외에서 7년간 도주하고 있는 북경 첫 적색 수배령 범인 손신이 5일 북경 검찰원 2중원에서 심판을 받았다.
공소기관에 따르면 2001년7월부터 2008년1월까지 손신은 북경시 언론출판국 재무출납의 직무 편리를 리용하여 7년간 공금을 횡령했다.
공소기관에 따르면, 손신은 언론출판국의 공금 2275만원을 개인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증권거래에 사용했다. 손신은 선후로 472만원을 공금계좌에 다시 입금했으나 미납액이 1802만에 달했다.
2008년10월 손신은 57만원의 공금을 가지고 국외로 도주했지만 2015년 6월 8일 북경시 검찰원 제2분원에 의해 체포되였다. 현재 손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손신은 국외에 도주한후 매일 자책감과 죄책감, 공포에 휩슬렸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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