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오후,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는 분조회의를 진행하여 야생동물보호법 수정초안을 심의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이번에 제출한 야생동물보호법 3심원고는 지난번 상무위원회의에서 심의한 의견과 여러측의 의견을 충분히 흡수하여 내용이 더 충실하고 최적화되였으며 규정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겨냥성과 조작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심의에서 위원들은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에 대한 처벌강도가 비교적 약한것은 벌금금액기점이 기본적으로 야생동물 자체 평가가치의 1배, 2배이고 상한도 10배 밖에 안되는데서 체현된다고 했다. 소휘위원은 "희귀동물, 멸종위기동물이라면 보호강도 혹은 처벌강도가 마땅히 더 커야 하는데 이를 통해 사회에서 진귀야생동물을 해치는 행위가 적게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창우위원도 이에 공감하면서 "법률적책임규정이 비교적 뚜렷하지만 경제처벌강도가 비교적 약해 야생동물사냥과 식품제작에 불법종사하는자들에 대한 진섭작용이 부족하다. 두배 이상, 10배 이하를 10배 이상, 20배 이하로 고쳐 그들이 감히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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