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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년아동문화예술기금회에서 진행한 통계에 의하면 2013년-2015년 3년간 중국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아동성폭행사건은 968건으로서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1790여명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운남 농촌의 한 교원은 7명의 아동을 성폭행, 사천성의 한 소학교 교원은 11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대부분이 교원, 계부, 이웃 등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6월, 6살 어린이 환환은 유치원에서 또래친구로부터 연필에 눈을 찔렸다. 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남편 장씨한테 환환을 병원에 데려다주라고 시켰다. 인면수심의 장씨는 환환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들어있는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성폭행을 했다. 올 1월, 장씨는 “유녀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교원, 이웃, 학교직원, 친척... 등 대부분 성범죄자들은 아이와 익숙한 “지인”들이였고 아이들에게 “이것은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를 은페하였다.
평소 익숙한 사람이라는 특성을 리용해
피해아동에게 더욱 쉽게 접근하고 신뢰를 얻을수 있었으며 범죄후에도 달래고 협박하는 등 방식으로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은페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아동성범죄는 많이는 농촌에서 발생, 성범죄대상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도시로 나간 뒤 시골에 남겨진 이른바 “류수아동”들이 많은것이 특징이다. 2014년 성범죄 피해아동 409명중 농촌아동이 171명이였고 이 가운데서 “류수아동”이 42명이였다.
이밖에 “소문이 나면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다.”라는 인식과 사회편견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사실을 은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예방교육의 결여도 큰 문제로 지목된다.
2015년 “녀아동보호기금회”에서 전국의 4719명의 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40%가 넘는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것으로 조사되였고 44%만 “성교육이 무엇인지 안다.”고 대답했다.
학부모 36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에 달하는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범죄 예방지식을 말해준적이 없다고 답했다.
성범죄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뿐 정신적 피해보상은 없거나 턱없이 적은것도 문제로 된다.
2015년 길림성의 한 유치원 원장이 유아를 성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치료비와 검증비용을 포함해 1098원의 손해배상만 받았다.
이밖에 녀자아이뿐 아니라 남자아이도 성범죄의 대상으로 될수 있다는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015년 발생한 340건의 사건 가운데서 남자아이 대상으로 성범죄사건이 20건이였고 피해아동은 60여명에 달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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