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26명의 유괴아동의 판매가격은 최고 10만원에 달했고 피고인은 26명이였다… 15일 오후 절강성 온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창남현 인민법원에서 특대 지역성 아동유괴사건 재판이 시작되였다.
법정에서 공소기관은 26가지 범죄사실을 렬거했다. 조사에 의하면 이 범죄조직은 분공이 명확하고 완전한 “산업사슬”을 형성했으며 범죄혐의자는 각각 “소개인”, “부양인”, “운송인”, “매수인” 등 역할을 맡았던것으로 확인되였다.
유괴아동의 가격은 만원에서부터 9.8만원까지 모두 부동했는데 그중 한명의 남자 아이는 여러성에서 전후로 5번 전매되였는데 최초의 만원에서 나중에 8.3만원까지 인상되였다.
이번에 기소된 혐의자는 총 26명(이외 9명 다른 사건으로 처리)으로 각각 온주 창남, 온주시와 복건, 운남 등 지역에서 왔고 그중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79세, 제일 어린 사람은 27세였다.
이번 사건의 제1피고인 51세의 창남현 남성 장모는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했다. 장모의 서술에 의하면 그는 애인 주모와 함께 2013년부터 아이를 유괴하기 시작했는데 유괴로 벌어온 돈을 모두 써버렸다고 한다.
공안기관은 피고인 장모 등 26명은 공동으로 아이들을 유괴했기에 모두 아이유괴죄로 형사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주중급법원의 소개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부분 소학교문화정도 혹은 문맹으로 법정은 전문적으로 3명의 번역인원을 배치해 율속족(傈僳族) 언어, 복건 복안어, 민남어를 번역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은 저녁 8시까지 지속되였고 전체 재판과정은 3일동안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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