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북경 제1중급인민법원이 새 중국 창건이래 사건관련인수가 가장 많은 계약사기사건인 석숙영 등 62명의 “인터넷 키워드” 계약사기사건을 판결했다. 재판결과 51명의 피고인들이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장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중망호영회사 총경리 류효강은 62명의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회사 명의로 키워드 봉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회사를 공업정보화부 산하단위로 사칭하고 등록자 폭주, 거액 구매 등 가상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한 259명으로부터 8천4백여만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62명 피고인의 행위가 계약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주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사건관련 자금을 전부 회수하여 피해인들의 손실을 미봉한 등 상황에 근거하여 법원은 석숙영 등 51명 피고인들에게 12년에서 2년사이 상응한 유기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하모 등 11명은 죄는 인정되였지만 형사처벌은 면제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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