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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수범위에 망라된 민가를 위험주택 명의로 강제철거한 길림 구대정부 위법행위 인정

2016년 06월 16일 13: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근년래 각 성, 시에서 집중적으로 도시계획승격, 낡은 주택 개조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징수철거는 정부의 일상화 업무로 되였다. 따라서 철거이주로부터 유발된 분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올 4월, 길림성 장춘시 구대구에서 민가를 강제철거한 사건이 발생했다. 구대 가두판사처에서 징수범위에 망라된 주택에 대한 위험성 감정을 주동적으로 신청한후 구대구 정부는 비상 대피 명의로 시민 왕광발 일가의 단층집 다섯채를 강제 철거하였다.

왕광발은, 국가의 자체 건물 징수는 지지해야 하지만 보상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왕광발은, 정부에서 주택소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협의를 관철하지 않고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다섯채 집을 전부 강제철거하였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발기한 이른바 비상대피감정이 많은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왕광발은 강제철거를 실시한 구대구 주택건설국을 기소했다.

장춘시 중급인민법원의 최종 재판결과는, 왕광발 일가의 주택 세채에 대한 위험감정은 여러 절차에서 법을 어겼다고 인정했다. 이밖에 이 다섯채의 주택은 정부징수범위에 망라되였기에 징수부문에서 보상한후 절차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15일 오후 네시반, 구대구 정부측은 위험주택 감정절차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현재 구정부는 철거 보상상황에 대해 왕광발측과 협상하고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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