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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매체에 실린 사진, 초상권 침해?

뉴스보도 위한 매체촬영 초상권 침해 아니다

2016년 06월 22일 10: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법률보급으로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초상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제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잘못된 인식으로 보도매체에 얼굴이 조금만 비췄다 하면 다짜고짜 초상권 침해라고 우기고 심한 경우 무리한 행동까지 하는데 보도매체에서 시민의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을 합리하게 사용하는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

사례소개: 어릴적부터 글짓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장모(24살)는 올해 대학졸업후 연길의 모 보도매체에 취직했다. 졸업후 첫 직장인만큼 장모는 넘치는 열정으로 누구보다 부지런히 뛰여다니며 허심히 배우고 학습했다. 몇달간의 실습과정을 거쳐 어느정도 업무를 익힌 장모는 어느날 처음으로 대형선전활동의 취재임무를 단독으로 맡게 됐다. 만단의 준비를 마치고 취재현장에 도착한 장모는 그동안 보고 배운것대로 침착하게 취재를 잘 해나갔다. 취재를 거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활동현장에 전시한 전시판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장모는 자리를 잡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활동현장에 오고가는 사람이 많아 혼잡한 상황이여서 장모는 일일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 말없이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째 사진을 마음대로 찍소. 이건 초상권 침해요. 젊은 사람이 멋 모르는구먼.” 험상궂게 생긴 남성의 으름장에 놀란 장모는 침착하게 취재상황을 설명했지만 남성은 설명을 듣기는커녕 초상권 침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카메라까지 뺏으려고 했다. 이처럼 기자가 뉴스보도를 위해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면 시민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인가?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리성변호사 법률해석: 우리 나라 “민법통칙” 제100조는 “공민은 초상권을 가진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민의 초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즉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에 있다.

법률규정과 우리 나라 보도매체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 보도매체는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뉴스보도에 사용할수 있다. 첫째, 공개 석상에서 공무원, 유명인사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용할수 있다. 둘째, 공개 석상에서 집회, 시위, 축제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과 뉴스가치가 있는 경제, 정치, 문화활동에서의 일반 시민들을 촬영해 방송 및 신문에 사용할수 있다. 셋째, 언론의 정당한 여론감독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타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사용할수 있다. 례를 들면 불법분자들이 공공재물을 파괴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진행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사용하는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례중 기자는 대형선전활동 즉 공개 석상에서 정확한 뉴스보도를 위한 촬영이므로 법적으로 이는 시민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법률상담 전화:0433-4317776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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