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의 다원화 해결기제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의견”과 “인민법원 특별초청 조해 규정”이 29일에 발표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자원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화해와 중재, 공증, 행정 판정, 행정 심의와 소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다원화 해결기제를 완비화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조건이 되는 기층 법원에서는 가사 분쟁과 이웃 관계, 소액 채무, 소비자 권익, 교통사고, 의료분쟁, 물업 관리 등 조해가 가능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초청 중재 조직이나 조해원을 파견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의견”은 또한 변호사 중재 제도건설과 온라인 분쟁 해결방식의 혁신을 추진할것을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앞으로 중재나 립건, 확인, 재판을 할수 있는 온라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원화 해결기제의 정보화 발전을 추진할것이라고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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