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에서 최근 출범한 "농업이전인구 시민화를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실시의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 성적으로 외지로무일군 680만명을 도시호적에 입적시킬 계획이다.
이 성은 합법적이고 온당한 주소(세집 포함)거나 합법적이고 온당한 취업을 호적입적의 기본조건으로 삼기로 하고 도시호구입적제한제를 전면 풀어놓는다. 그중 제남, 청도 두 시의 도시구역은 주택구입면적, 취업년한, 투자와 납세, 적분제 등 호적입적조건을 다그쳐 취소한다.
이 "의견"에 따라 산동은 신세대 농민공 및 그 가족 230만명, 장기간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거주하고있는 제1대 농민공 90만명, 농촌적 대학 및 중등전문학교 학생 200만명,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한 농촌인구 70만명의 호구입적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총괄적으로 귀향농민공 10만명, 장기간 자녀에게 의탁하는 농촌인구 40만명, 농촌호구 제대군인 10만명과 기타 외지로무일군 30만명의 도시호구입적을 추진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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