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판” 호적제도 개혁의견이 최근에 륙속 발표되고 있다. 거의 모든 성에서 거주증제도를 건립할것을 제기하고 농업과 비농업 호구의 구별을 취소하며 호구정책을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민의 기존의 토지 보급 경영권과 주택기지 사용권 보장 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전국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하북과 하남, 흑룡강, 호남, 안휘, 산동, 신강, 강소, 강서, 광서, 섬서, 산서, 길림, 복건, 귀주, 사천, 청해 등 17개 지역이 성급 호적제도 개혁심화에 대한 실시의견을 제기했다.
성급 실시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급 차원의 개혁 의견을 제출했다.
이밖에 각지의 정부사업보고에 따라 북경과 상해, 중경, 광동, 내몽골 등지에서는 올해안에 호적개혁문서를 명확히 하고 거주증 제도를 망라한 조치들을 실시할 방침이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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