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민정국 구제관리소가 공청단중앙과 국가민정부로부터 “청소년권익수호일터”칭호를 수여받았다.
최근년간 연길시구제관리소에서는 변강민족지역의 실제에 결합하여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사회의 여러 자원을 정합하여 미성년구제보호활동을 활발히 전개, 전사회가 미성년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했다.
2014년 8월, 연길시구제관리소는 전국미성년사회보호사업시험단위로 비준받고 이듬해 전 시 15개 사회구역에 미성년사회보호사업소를 설치, 미성년보호구제사업을 통일적으로 전개하였다.
연길시에서는 지금까지 연인수로 8000여명 미성년을 상대로 기본조사를 하고 717명 빈곤가정 미성년을 기초대장에 등록, 전부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각자의 구체정황에 맞게 부축했다.
올해 연길시는 “농촌결손가정자녀관심보호사업강화실시방안”,“농촌결손가정자녀관심보호사업련석회의제도”를 출범하고 미성년보호대상의 범위를 넓혀 농촌결손가정자녀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미성년들에 대한 방문조사에 뒤이어 연길시민정국 구제관리소에서는 “겨울철 따스함 전하기”, “농촌결손가정자녀관심” 등 전문행동을 전개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100명 농촌어린이를 살뜰히 보살피면서 당과 정부의 배려를 안겨주고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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