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당내 징계 받을듯, 당적 취소될수도 있어 |
인민넷 조문판: 한국 집정당 새누리당은 12일, “최순실 국정개입” 부패 관련 사건으로 박근혜에 대해 당내 징계를 할것이라고 표시했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중앙륜리위원회는 관련 의안을 심의한후 12일 박근혜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당내인사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안의 진전은 새누리당이 박근혜에 대한 징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라고 한다.
현재 특검조사위원회는 “최순실 국정개입” 부패 관련 사건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진행중이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안을 심의하고있으며 심의로부터 최종 결정까지 180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한 소식인사에 따르면 박근혜는 전에 변론자료에서 새누리당에서 그녀에 대한 징계를 미루어줄것을 요청한바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중앙륜리위원회 주석 리진곤의 소개에 따르면 새누리당내 “비박계” 진영은 지난달에 박근혜에 대한 당내 징계 의안을 제출했고 박근혜는 이번달 11일에 자체 변론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의한후 최종으로 박근혜의 당내 징계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 중앙륜리위원회는 이번달 20일에 회의를 개최해 박근혜에 대한 구체적 징계조치를 상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의 당적취소 혹은 자원탈당을 건의할수 있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규정에 의하면 만약 박근혜가 탈당통지를 받은후 10일내로 탈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당적이 취소된다.
[탄핵안 진전]
한국 헌법재판소 대변인의 소개에 따르면 9명의 재판관중 8명은 12일에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탄핵안에 관해 론의했지만 공개청정회 구체적 날자는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외 다른 한명의 재판관은 현재 외국출장중이라고 한다.
9명의 재판관들중 최소 6명이 찬성해야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수 있다.
로이터통신사가 이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한국 헌법재판소는 다음주에 량측 변호사들이 예비청문회에 출석할 날자를 결정할것이라고 한다. 현재 박근혜측은 변호사팀 구성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외계에서는 변호사가 최소 4명일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신 민의조사에 나타난데 의하면 81%의 취재자들은 박근혜의 탄핵을 지지하고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통과한다면 박근혜는 한국 력사상 첫번째 탄핵으로 하야한 대통령이 된다. 2004년 3월, 로무현은 한국에서 첫번째로 국회의 탄핵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5월에 탄핵안을 기각했다.
[국정안정 되찾을수 있을가?]
한국 국회가 9일 탄핵안을 가결한후 많은 사람들은 초점을 국정운영에로 전이했고 특별히 금융과 외화 시장이 안정할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국 국무총리 황교안은 12일 관련 부문 장관회의를 소집하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류일호가 류임하여 경제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난달 박근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이 경제부총리를 담당할것을 지명했지만 국회 여러개 의석을 장악하고있는 야당진영의 반대로 임종룡의 임명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있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부문 관원들은 경제사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수 없는데 대해 머리를 앓고있다고 한다.
황교안은 아래와 같이 표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정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불확정인소를 증가하는것보다는 현재 정책들의 부족점을 보충하고 국내외 경제위험을 관리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해외 투자자들과 량호한 관계를 건립하고있는 류일호가 류임하고 임종룡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기로 결정한것이다.
일부 관찰인사들은 경제부총리 적임자가 나타났으므로 시장안정과 민중안위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표시했고 황교안은 국정의 안정적운행이야말로 현재 정부가 직면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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