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관리 강화, 6월 1일부터 실명등록제 실시
2017년 05월 17일 14: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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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file/201705/17/F2017051714145374267009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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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4월에 발생한 여러건의 무인기(드론) 항공운행 교란사건은 항공편의 정상률에 영향을 주고 민항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주었을뿐만아니라 부분적 무인기들은 법과 규정을 어기고 비행하여 려객들의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기도 했다. 중국민항국의 통계에 따르면 4월에 성도, 항주, 대련, 남경, 상해에서 무려 13차나 무인기가 항공편 운행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는 성도 쌍류공항은 9차나 영향을 받아 34개 항공편이 취소되고 112개 항공편이 귀항하여 예비비행장에 착륙했으며 142개 항공편이 공중과 지상에서 대기했다. 5월에 들어서 무인기 항공운행 교란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있다. 5월 12일, 중경강북국제공항은 또 무인기의 영향을 받아 43개 항공편이 예비비행장에 착륙하고 2개 항공편이 귀항했으며 지상에서 대기하면서 연착된 항공편이 연 67대에 달하고 58개 항공편이 취소되였으며 공항터미널에 체류한 려객이 6000명에 달했다.
무인기가 민항운행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태세를 억제하고저 중국민항국은 현재 한창 민용무인기 실명등록을 전개하고있다. 중국민항국 공중관리업종관리판공실 장서경 부주임은 무인기가 등록한 뒤 무인기운행 클라우드플랫폼에 접속하면 무인기의 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조회하여 공항 등 비행금지구역에 접근할 때 경고를 보낼수 있을뿐만아니라 더욱 효과적으로 전자장벽 등 기술을 리용하여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고 해석했다.
장서경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민항국 무인기실명등록관리요구”에 따르면 무인기 소유주는 중국민항국 무인기실명등록시스템에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는 강제적이다. “우선 판매와 경영시에 상가들에서 구입자에 대하여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뒤 시스템에 업로드된다.” 현재 중국민항국은 이미 초보적으로 민용무인기등록시스템개발을 완수했으며 5월 18일에 오픈하여 운행에 들어가게 되며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중량이 250그람 이상인 무인기를 대상으로 등록을 실시하여 2017년 8월 31일부터는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무인기는 불법행위를 간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