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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업주 보호자의 몫

2017년 05월 23일 10: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1일 오후, 연길시민 전모는 딸애를 데리고 연길시 진달래광장에 놀러갔다. 8살 된 아이는 홀로 어린이용 “디스코팡팡”놀이기구에서 올라가 놀던 도중 갑자기 갑자기 울음이 터졌다. 이리저리 흔드는 충격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란간에 부딛혔던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전모는 급히 업주에 알려 기계작동을 멈추고 아이한테 다가갔다. 아이의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고 놀란듯 소리높이 울고만 있었다. “조심히 살펴보니 웃입술이 안쪽으로 심하게 터졌습니다. 무척 놀랐지만 제가 당황해하면 아이가 더 울가봐 달래고 한참 진정시켰습니다. 화가 났지만 당시 혼자였고 옆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따져봤자 소용없을것 같아서 그냥 참고 돌아왔습니다.”전모는 당시 상황을 돌이켜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말했다. “집에 와서 다시 보니 이발이 흔드는것이였습니다. 새로 자란 이발인데 치과를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입술에는 약을 발랐습니다. 더 크게 상했더라면 어쩔번했습니까. 당장이라도 업주를 찾아가 따져야 할지 말지 여러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라고 전모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지난해 여름 룡정시의 김모는 아들 딸을 데리고 연길시의 모 물놀이장소를 찾아 신나게 놀고 돌아갔다. 이튿날부터 6살난 아들애는 온몸에 작은 두드러기가 돋아나면서 가려움을 호소했다. 물놀이장소에 전화하여 반영했지만 동행했던 부모와 딸애는 아무일 없었고 같은 날 동일한 증상이 있는 애들이 없었다면서 업주는 접수를 거부했다. 김모는 “한번도 피부병에 걸려본적이 없는 애가 물놀이 다녀와서 트러블이 생겼고 더운 날씨에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리유로 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아이가 낫으니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썩 내키지 않습니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 특히 어린이들이 놀이터, 공원, 유원지 등 놀이장소에서 상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수 있다.

5월 9일, 강소성 진강시의 장녀사는 손자를 데리고 집근처 슈퍼마켓에 갔다가 손자 혼자서 내부에 설치된 소형놀이터에서 놀도록 하였다가 손자가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겪었다. 더 심할 경우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2017년 4월 19일, 광동성 동관시에서 소학교 2학년 학생이 놀이터에서 관광소형기차를 타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7년 2월, 하남성 황천현에서 2살짜리 녀자애가 소형기차를 놀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2일, 연길시 소비자협회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연길시에도 실내, 실외 놀이터, 물놀이장, 오락장소에서 미성년자 부상 특히 어린이 부상에 관한 신고가 많으며 날씨가 좋아지면서 실외오락시설 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연길시 소비자협회 부비서장 허진은 “미성년자 특히 12살 이하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어린이일 경우 보호자의 감독, 보호가 제대로 되여야 합니다. 업주는 봉사와 관리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안전에 관해 어린이와 보호자한테 경시, 주의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락시설에 안전우환이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혹시 상했을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더 큰 추가피해가 있을 경우 권익을 수호하려면 증거, 증인이 있어야 하고 정규적인 병원의 진단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의주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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