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31일발 신화통신(기자 진욱, 협극): 기자가 10월 31일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11월 15일부터 아자시티딘(阿扎胞苷) 등 17가지 국가에서 담판을 조직한 항암약품을 북경시 도시진 종업원과 성향 주민의료보험 취급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와 함께 이상 약물을 외래진찰 특수병 취급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때가 되면 총 35가지 국가에서 담판한 항암약품이 북경시의료보험 취급범위에 포함되는데 보험에 참가한 인원은 카드 실시간결제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약품사용 부담을 진일보 경감시켰다.
료해한 데 의하면 17가지 담판을 거친 항암약품의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고 하는데 평균 하락폭이 56%이며 최고 하락폭이 약 70%라고 한다. 17가지 국가에서 담판한 항암약품중에는12개 실제종양약과 5개 혈액종양약이 포함되며 비소세포페암, 신장암, 결직장암, 흑색종, 림파종, 백혈병 등 많은 암종류가 관련되였다.
직장암을 치료하는 '세툭시맙(西妥昔单抗)'을 례로 들면 담판하기 전 개인의 년간 일인당 의약비는 근 24만원에 달했는데 담판한 후 개인의 년간 일인당 의약비는 약 10만원으로 내려갔다. 이 약을 외래진찰 특수병 취급에 포함시킨 후 도시진 종업원 년간 부담은 진일보 하락되여 2만원 좌우가 됐는데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줬다.
동시에 북경은 또 17가지 항암약을 전부 악성종양 외래진찰 특수병 취급범위에 포함시켰는데 보험에 참가한 환자들이 외래진찰에서 치료할 때 상술한 약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관련 약품의 의약비는 입원 취급비률과 취급한도액을 향유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