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유일, 경력유일, 론문유일, 직함평가 외국어와 계산기 유일’ 경향을 타파하는 토대에서 길림성은 최근 문건을 출범하여 직함개혁을 일층 심화했다. 그중 성품을 직함평가의 선차적 조건으로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허위날조, 막후조작 등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일표부결제’를 실시할 것을 특별히 요구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길림성은 각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직함평가 표준을 보완하고 전문기술 인재 평가에서 성품을 선차적인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며 전문기술 인재의 정치표현과 직업도덕을 중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직함평가 심사 성실서류와 신용상실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 보완하며 성실신용 승낙과 신용상실 징계 기제를 보완하여 허위날조, 막후조작 등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일표부결제’를 실시해야 한다. 허위날조, 막후조작 등 규률과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취득한 직함에 대해서는 일률로 취소해야 한다.
구체적 조치면에서 길림성은 인재채용 단위들이 개인의 업무보고, 심사평가, 민의조사, 개별담화 등 방식을 통해 전문기술 인재의 정치자질, 직업품행과 종업행위를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과학정신을 창도하며 사회책임을 강화하고 도덕최저선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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