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2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사업기관조례(시행)"(이하 "조례"로 략칭)을 발표하고 동시에 통지를 발표하여 각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따라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의 사업기관은 당이 정치, 사상과 조직지도를 실시하는 정치기관이며 당중앙과 지방 여러 급별 당위 결책포치를 락착하고 당의 지도를 실시하고 당의 건설을 강화하며 당의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으로서 혁명, 건설, 개혁 여러 기시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새로운 력사조건하에서 우리당이 많은 새로운 력사특점이 있는 위대한 투쟁을 더욱 잘 진행하고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당사업기관의 사업을 더한층 강화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례"는 당사업기관의 설립, 직책과 운행을 규범화하는 기초적 근간으로 되는 당내 법규이며 당조사업조례, 지방당위사업조례 이후 당조직제도건설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인바 당의 집정치국의 조직제도기초를 잘 다지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현대화를 추진하며 당의 지도수준과 집정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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