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책임추궁은 응당 종신추궁이여야 하며 일터직무 변
동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2013년 12월 10일 13: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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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9일발 인민넷소식(당술권):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사이트는 오늘 “3중전회’결정’해설(6): 진일보 당풍렴정건설책임제를 락착할데 관하여”라는 문장을 발표했다. 문장은 당풍렴정건설책임제는 부패척결 렴정제창의 하나의 중요한 기초성제도이며 실행가능한 책임추궁제도를 제정하고 적시적으로 책임추궁방면의 전형사건에 대해 통보하여 책임제의 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임추궁실시는 응당 종신추궁을 해야 하며 지도간부의 사업터 혹은 직무에 어떠한 변동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책임추궁을 해야 할것은 다 해야 한다. 실사구시하고 차별있게 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타난 규률위반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간부가 주동적으로 발견하고 견결하게 조사해낸것이나 적극적으로 해당부문을 지지하고 배합하여 사출한것인가 아니면 실직독직정절이 있거나 심지어 고의적으로 덮어감추거나 규률위반문제를 감싸준것인가 하는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전자는 지도책임을 지지 않지만 후자는 반드시 지도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