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3일발 본사소식(기자 풍춘매): 년말이 가까와오는 이때 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금으로 년하장 등 물품을 구매, 인쇄제작, 배달하는것을 엄금할데 대한 통지”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에서 제작한 “2013년 10월 각 성(구, 시)에서 중앙의 8가지 규정 및 정신 위반문제를 조사처리한 집계표”는 또한번 8가지 규정을 관철실시할데 대한 사회 각계층의 주목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부문의 소개에 따르면 2012년 12월 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사업작풍을 개진하고 군중과의 관계를 밀접히 할데 관한 8가지 규정을 한결같이 찬성한이래 당작풍과 정치적기풍 추진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도건설이 날로 규범화되였다. 당의 18기 3차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결정”은 8가지 규정을 “결정”에 써넣기로 하였는데 이는 가장 강유력한 견증이다.
1년래 인민군중들은 당중앙이 “8가지 규정”을 에누리없이 집행하여 당작풍과 정치적기풍을 바로잡고있는데서 용기를 얻었고 일부 문제의 단서가 규률검사감찰부문에 의해 발견되고 규정위반전형사건과 영향이 악렬한 전형사건들이 대량 조사처리되여 통보받은데서 만족을 얻었으며 중앙에서 공금람용 등 문제에 대비해 적시적으로 일련의 금지령을 내리고 권력을 “상자”안에 가두어놓은데 대해 기뻐했으며 사회풍기와 인민기풍이 좋아지고있는데 대해 기대로 가득차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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