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앙정법위원회에서는 정법일군 법규위반 전형사건 10건을 통보했다.
1. 산동성 곡부시공안국 형사정찰대대 경찰 안빈의 음주운전사건. 2013년 1월, 안빈은 술을 마신 뒤 경찰차량을 운전하다가 조사조에 잡혔다. 목전, 안빈은 사퇴당했고 형사정찰대대 교도원 공상령은 행정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중대장 배봉창은 행정기과처분을 받고 부국장 장립강은 조직담화를 했다.
2. 호북성고급인민법원 형사재판3정 원 정장 장군의 규률 위반 사건. 2010년부터 장군은 변호사 왕모와 수차례나 부정당한 남녀관계를 가졌고 여러차례에 거처 하급 법원으로부터 1만 5000원의 금품을 챙겼으며 변호사 2명 한테서 50만원을 빌려(사건전 이미 상환) 개인주택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목전, 장군은 당적에서 제명을 당했고 공직을 떼웠다.
3. 귀주성사법청 원 부청장, 성감옥관리국 원 국장 조운평 등의 위법(규률위반)사건. 2009년부터 귀주성 부분적 감옥은 금지품 관련 문제가 돌출했고 왕무감옥은 규정을 어기고 죄수들에게 감형절차를 밟아주었으며 성감옥관리국은 상술한 위법(규률위반)문제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질 않았다. 조운평 등은 관리가 허술했고 상술한 사건에 주요책임이 있다. 목전, 규정을 어기고 밟은 감형절차는 법에 의해 취소되였고 관련 책임자는 사법기관에 이송되였다. 조운평은 당내 직무에서 해임되였고 행정철직처분을 받았다. 귀주성감옥관리국 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항계국은 당내 엄중경고처분과 함께 행정강등처분을 받았고 왕무감옥 원 감옥장 오군, 원 부감옥장 맹효동, 원 감구장 왕가리, 원 부감구장 류예, 원 분감구장 숙신은 행정철직처분을 받았다.
4. 산서성 진중시 유차구 인민검찰원 원 부검찰장 양효평 수뢰사건. 2008년 5월부터 양효평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선후로 5건의 사건에서 당사인, 청탁인으로부터 158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타인과 결탁해 1791만여원의 금품을 수뢰했으며 영향력을 리용해 5만원을 수뢰했고 개인재산 4005만여원 및 1800그람에 달하는 황금의 출처를 명확히 교대하지 못했다. 목전, 양효평은 당적에서 제명당했고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정치적권리를 종신 박탈당했으며 개인재산을 모두 몰수당했다.
5. 최고인민법원 자문위원회 원 비서장 류용 수뢰사건. 2008년부터 류용은 수차례의 사건에서 당사인의 청탁을 받고 심리결과가 당사인에 리롭도록 편의를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200여만원을 챙겼다. 목전, 류용은 사법기관에 이송되였고 공직을 떼웠다.
6. 공안부 주민신분증밀약관리중심 원 주임 동건명 수뢰사건. 동건명은 2001년 공안부 치안관리국 경찰위법행위 조사사업지도처 처장으로 부임한 이래, 특히 공안부 주인신분증밀약관리중심 주임으로 있는 기간,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관련 기업에 리익을 도모해주었고 223만원의 금품을 수회했다. 목전, 동건명은 당적에서 제명되였고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사법기관에 이송되였다.
7. 광동성 광주시 공안국 지하철분국 로강역파출소 원 부소장 류소 수뢰사건.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류소는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호텔로부터 20만원의 금품을 챙겼다. 목전, 류소는 당적에서 제명당했고 공직을 떼웠으며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 귀주성 룡리현공안국 치안관리대대 원 대대장 호정창 권리람용, 수뢰 사건.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호정창은 현공안국 치안관리대대 호정과 과장, 룡산파출소 교도원, 현공안국 치안관리대대 대대장을 부임했고 그과정에서 여러차례나 타인에게 규정을 어기고 가짜 호구 121개, 신분증 45개를 만들어 주었으며 대가로 27만 5000원의 금품을 받았다. 목전, 호정창은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9. 광서쫭족자치구 평남현공안국 경찰 호평의 고의살인사건. 2013년 10월 28일 밥, 호평은 호남성 루저시 신화현고안국 경찰의 조사업무를 협조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사단을 이르켰다. 그 과정에서 호평은 평남현 개체경영인 오영, 채세용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오영은 응급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일전, 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했고 평남현 원 부현장, 공안국 국장 주현, 공안국 원 정위 리견이 각각 당내직무해임, 행정철직처분을 받았고 기타 관련 책임자는 각각 당(정)적처분을 받았다.
10. 흑룡강성 이춘시 이춘구 인민검찰원 원 부검찰장 어립봉 뺑소니사건. 2013년 2월, 어립봉은 운전중 사고를 냈고 뺑소니쳤다. 피해자는 응급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고 어립봉은 현장을 떠난 뒤 타인을 시켜 자신의 범행을 대신해라고 했으며 그후 자수했다. 목전, 어립봉은 당적에서 제명당했고 공직을 떼웠으며 유기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정법위원회는 모든 정법일군이 확고부동하게 중앙의 8가지 규정과 부패척결 관련 규장제도를 지켜야 하며 엄격하게 집법해 공정한 사법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급 정법기관에서는 규률, 작풍 건설을 틀어쥐고 위법(규률위반)행위를 엄단하며 사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료해에 따르면 중앙정법위원회는 중앙의 포치에 따라 제2차 당의 군중로선실천교육활동과 결부해 정법대오의 규률, 장풍 건설을 힘껏 틀어쥘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비정기적으로 조사, 처리된 정법일군의 위법, 규률위반, 부패 사건을 집중공개하고 자발적으로 군중의 감독을 받겠다고 밝혔다(신화넷).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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