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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기구개혁및 직능전환방안에 관한 설명(4)

--2013년 3월 10일 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에서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마개

2013년 03월 13일 09: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4, 국무원기구직능전환에  대하여


정부직능전환은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하는 핵심이다. 이번 국무원기구직능전환은 정부직능을 훌륭한 발전환경을 창조해주고 량질공공봉사를 제공해주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시장감독을 강화하고 기본사회보장을 제공해줄데 관한 요구에 부응하며 직능이전을 추진하고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의 관계문제 해결에 주력하며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기초성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사회사무관리에서의 사회력량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게 된다. 직능하방을 추진하고 국무원부서에서 지나치게 많이 세부적으로 관리하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여 중앙과 지방의 두가지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게 된다. 직능통합을 추진하고 직책의 교차, 책임전가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행정효률을 높여주게 된다. 직능추진을 강화하고 국무원부서들에서 대사를 틀어쥐고 거시적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며 거시적관리를 개선하고 강화하며 제도기제를 보완하는데 편중하게 된다. 직능전환추진을 통해 권한계선이 뚜렷하고 분공이 합리하며 권한과 직책이 일치하고 운행이 고효률적이며 법치적으로 보장되여 있는 국무원기구직능체계를 서둘러 조성할수 있고 진정으로 마땅히 관리해야 할 일을 관리하고 잘 관리하며 관리하지 말아야 할 일을 관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의 과학화수준을 절실히 향상시켜줄수 있다.


"방안"은 국무원기구직능에 존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비해 6가지 방면에서 조치를 제기하여 직능전환의 방향, 원칙과 중점을 명확히 해주었다.


(1)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기초성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하에서 마땅히 시장이 역할를 발휘해야 할 것은 시장에 두고 대상, 투자시에는 기업에 더많은 자주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현재 시장접근및 취업문턱이 비교적 높고 기업과 개인이 일을 처리받기 어렵고 원가가 높은 문제가 비교적 심각한 편이다. 체제기제적으로 각류형 시장들의 주체를 졸리고 있는 바줄을 최대한 느슨히 해주고 기업과 개인의 창업적극성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해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첫째, 투자대상심사비준을 줄이고 심사비준, 기준실사, 등록번위를 최대한 축소시켜 기업과 개인의 투자자유권을 절실히 실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심사비준, 기준실사, 등록이 확실히 필요한 대상에 한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동시에 중복투자와 무질서한 경쟁을 막기 위해 토지사용, 에너지소모, 오염물배출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법규, 발전전망계획, 산업정책의 구속및 선도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생산경영활동심사비준사항을 줄이고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원칙에 따라 생산경영활동및 제품물품에 대한 허가를 최대한 줄여주고 각 류형기구및 그들의 활동에 대한 인정등 비허가심사비준을 최대한 줄여주어야 한다. 셋째, 자금자격허가를 줄이고 행정허가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는 일률로 취소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단위와 개인에 대해 수평평가를 하던 것을 해당 업종협회,학회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도록 고친다. 넷째, 행정사업성수금을 줄이고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사업수금과 정부성기금대상을 취소하고 수금기준을 낮추며 정부비세금수입관리제도를 구축하고건전히 한다. 다섯째, 공상등록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혁한다. "선증명후우대"를 "선우대후증명"으로 고치고 등록자금실제상납등록제를 상납인정등록제로 고쳐 공상등록기타조건을 느슨하게 해준다. 개혁후 각 해당 부문에서는 상무성실신뢰건설을 추진하고 시장주체, 시장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많이 받아들이고 엄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행정심사비준대상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감소와 더불어 중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신설하지 않고 특별히 신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허가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합법성, 필요성과 합리성심사론증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비허가심사비준대상 설정과 실시 규범을 억세게 틀어쥐여야 한다.


(2) 사회사무관리에서의 사회력량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킨다. 18창당대회에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억만인민들 스스로의 사업이기에 인민들이 법에 따라 국가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하도록 가장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인민대중들이 법에 따라 사회조ㄱ직을 통해 자아관리, 자아봉사를 실행하고 사회사무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인민의 나라의 주인공지위 정신을 더 잘 발휘하는데 유리하고 사회조화와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현재 우리 나라사회조직은 육성과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규범적인 관리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주로 사회조직설립시 문턱이 너무 높고 사회조직이 등록하지 않은채 활동을 전개하는 현상이 보편적이며 일부 사회조직의 행정화경향이 뚜렷하고 현행관리제도가 사회조직의 규범적발전수요에 수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가 분리되고 권익과 직책이 명확하며 법에 따라 다스리는 현대적사회조직체제를 서둘러 조성하기 위해 18차당대회정신과중앙의 해당 규정에 근거해 "방안"은 사회조직관리제도를 개혁할데 대해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첫째, 업종협회상회와 행정기관탈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경쟁기제를 도입하며 한가지 업종여러개 상회제를 탐색하며 업종협회상회행정화경향을 바꾸는 것으로 자주성과 활력을 증강해야 한다. 둘째, 업종협회상회류형,과학기술형, 공익자선류형, 도시와농촌지역사회봉사형사회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우선 발전시켜야 한다. 이같은 사회조직을 설립할 경우 직접 민정부문에 법에 따라 신청등록하고 더는 업무주관단위의 심사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 민정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등록심사하고 감독관리하여 직책을 절실히 리행해야 한다. 정치법률류형,종교류형과 같은 사회조직및 경외비정부조직 재중국대표기구상황은 비교적 복잡하기에 이같은 사회조직을 설립할 경우 신청등록에 앞서 여전히 업무주관단위의 심사동의가 필요하다. 셋째, 발전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엄격하게 법에 따라 관리하고 통일적등록, 각자 직책을 다하고 조률하고 배합하며 분급책임지며 법에 따라 감독관리하는 사회조직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건저히 하며 관리제도를 건전히하여 사회조직이 내부정리구조를 보완하하도록 추진하여 사회조직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3) 중앙과 지방 두가지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우리 나라는 국토가 넓어 지역사이의 경제와 사회발전이 불균형하다. 국무원부문이 지나치게 많이 관리하고 세부적으로 관리할 경우 관리할수도 잘 관리할수도 없으며 또 지방에서 실정에 따라 사업을 주동적으로 전개하는데 불리하다. 지방정부가 기층에 밀착하고 가까이에서 관리할수 있는 우세를 더 잘 발휘시키기 위해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첫째, 심사비준사항을 내려보내고 이미 국가해당계획에 편입되여 심사비준이 필요한 대상에 한해서는 특정상황과 총량통제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원칙에 따라 심사비준을 줄인뒤 일률로 지방정부에서 심사비준한다. 국가에서 후원하고 있는 일부 대상에 한해서는 국무원부문에서는 투자방향, 원칙과 표준만 확정해줄뿐 구체적문제를 지방정부에서 배치한다. 지방정부 역시 이같은 정신에 따라 투자대상심사비준을 대폭 줄이고 투자환경을 일층 최적화해야 한다.둘째, 생산경영활동심사비준사항을 내려보내야 한다. 무릇 기층에 직접 관련되고 량이 많고 면이 넓거나 지방에서 실시하게 될 경우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심사비준을 일률로 지방에 권한을 내려보낸다. 셋째, 특정이전지불을 줄이고 대폭감소하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특정이전지불대상을 통합하고 일반성이전지불규모와 비례를 증가한다. 지방관리에 적합한 특정이전지불대상심사비준과 자금분배사업은 지방에 내려보내 지방정부가 직능을 더욱 훌륭하게 리행하는데 재력보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개혁후 지방정부에서는 전반 국면의식을 증강하고 국가의 법률법규와 거시적정책을 엄격히 집행하는 책임을 더 잘 짊어져야 한다. 국무원부문은 명령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금지사항을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하달 과정에서 권한을 내려보내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거두어들이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 동시에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국민경제의정상적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무원 혹은 국무원이 권한을 수여한 주관부문에서는 보장, 통제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직능배치를 최적화한다. 현재 국무원부문직책분공이 그다지 합리하지 못하다. 직책의 교차, 분산문제가 많고 어떤 문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면서 행정효률과 정부권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부문직책관계를 일층 원활하게 하고 자원공유를 실현하고 국무원부동한 부문 혹은 비슷한 직책이분산되여 있던 것을 최대한 통합하기 위해 "방안"은 3가지 방면의 통합중점을 제기했다. 첫째, 동일사건은 한 부문이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주택등록, 림지등록, 초원등록, 토지등록 직책을 통합하고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 직책등을 통합한다.둘째, 업무가 같거나 비슷한 검증, 검사, 인증기구를 통합하여 이같은 기구들이 지나치게 분산되고 활력이 강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공공자원거래무대, 신용정보무대를 통합구축하여 자원공유를 추진하고 효익을 향상시킨다.  직책이 교차되고 분산되여 있는 기타 문제에 한해서도 상기의 원칙에 따라 통합해결한다.


(5) 거시적관리를 개선하고 강화한다. 현재 국무원부문은 사무성사업이 너무 많아 거시적관리직능이 일층 강화되여야 한다. 이에 대비해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첫째, 발전전망계획제정, 경제발전추세연구판단, 제도기제설계, 전반국면성사항에 대한 통일적관리, 체제개혁통일조률등 직능을 강화한다. 거시적조절통제체계를 보완하고 거시적조절통제조치의 권위성과 효률성을 강화하여 법제통일을 수호하고 정령의 원활한 집행을 수호해야 한다. 지역봉쇄를 해소하고 업종독점을 타파하며 전국시장의 통일적개방, 공평신용, 질서정연한 경쟁을 수호해야 한다. 둘째, 사회관리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사회관리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사회력량이 의료위생, 교육, 문화, 군중건강증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공공봉사를 공평하게 대하고 정부구매봉사강도를 늘여야 한다. 셋째, 국무원 각 부문에서는 반드시 자체개혁을 강화하고 본 계통개혁을 힘껏 추진해야 한다. 이미 명확해진 개혁직책에 대해 반드시 결연히 리행하고 이미 확정된 개혁임무는 반드시 결연히 완수해야 하며 이미 출범된 개혁조치는 반드시 가차없이 시달해야 한다. 체제개혁조률기제문제에 한해서는 경제체제, 정치체제, 문화체제, 사회체제, 생태문명체제등 여러방면과 련관되여 있기에 다음번에 각 방면의 의견을 일층 수렵하고나서 통일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6) 제도건설과 의법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직능이 과학적이고 구조가 최적화적이며 렴결고효률적이고 인민들이 만족해하는 봉사형저부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의법행정수준을 향상시킴에 있어 국정운영리념을 제도체제기제롤 전환시키고 장원한 제도기제와 관련되는 전반 설계를 강화하고 법치정부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첫째, 기초성제도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통일등록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물권법규정을 더 잘 실시하고 부동산교역안전을 보장해주며 부동산권리자의 합법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 공민신분증번호와 조직기구부호를 토대로 하는 통일된 사회신용도부호등 제도를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며 부패를 예방하고 응징하는 토대를 튼튼히 해주어야 한다. 둘째, 의법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의법행정제도를 보완하고 제도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의법정책결정기제를 건전히하고 결책결정후 평가및 시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엄격하게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여 법률, 행정법규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보해야 한다. 정무공개를 심화하고 여러가지 감독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하여 인민들이 권력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정부사업의 근본준칙이다.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의법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국무원과 국무원 각 부문이 중요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앞장서서 헌법법률의 권위를 수호하고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활용하여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을 추진하며 모순을 해소하고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며 공민, 법인및 기타 조직엣 법에 따라  경영하고 법에 따라 처사하도록 선도, 교육, 독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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