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검찰부문은 15일 밝힌데 의하면 전임 대통령 박근혜는 집정기간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데 총금액이 약 40억한화(인민페 2378만)에 달하며 이 자금으로 비밀기금을 건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원의 한 관원은 당일 검찰측은 이미 3명의 국정원 전임 원장들에 대한 체포령을 신청했는데 그들은 각각 남재준, 리병호와 리병기라고 밝혔다. 그중 리병기는 14일 새벽에 긴급체포된 상황이다.
리병기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 국정원을 책임졌고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받으면서 박근혜진영의 핵심인물중 한명으로 되였다. 2007년 박근혜가 처음 대통령대선에 참가할 때 리병기는 그녀의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았었다.
상술한 3명의 전임 원장들은 2013년부터 2016년 중기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매달 박근혜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측에 따르면 남재준은 원장으로 있을 당시 매달 박근혜에게 5000만한화(인민페 30만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했고 리병호와 리병기가 국정원을 책임졌을 당시에는 매달 “상납”하는 금액이 배로 되여 1억한화(인민페 60만원)였다고 한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상술한 3명의 전임 원장은 청와대측 박근혜의 요구를 거절할수 없었고 “상납”을 일종의 관례로 생각할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박근혜가 이 자금으로 개인소유의 비밀기금을 건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표시했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 검찰측이 전임 대통령 박근혜정부에 대한 내막조사가 확대되면서 다른 한명의 전임 대통령 리명박 정부 시기의 의심스러운 사건들도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리명박은 12일 결백을 주장했고 군부측과 정보기구의 조사는 국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방검찰원 한 관원은 15일 이에 대해 반박했다. 이 관원은 정보기구의 조사는 바로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것으로 위법자들은 마땅히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표시했다. 그는 “이 사건의 성질은 공무원이 국고에서 자금을 횡령해 뢰물을 챙겼고 더우기 대통령이 이 자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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