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부터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법률법규들이 실행되기 시작한다. 1985년에 이 항목의 립법이 가동되여서부터 계산하여 2012년말에 통과되기까지 “정신위생법”은 2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다가 끝내 올해 5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정신위생법”은 비자원치료의 개념, 표준과 절차 등 을 명확히 했는데 적지 않은 언론에서는 이를 “피정신병”의 종결이라고 부르고있다. 정부지령의 형식으로 발표된 “서안시행정절차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서안시에서 정식 실시되는데 취지를 정부행정집법활동, 공민합법권인보장의 규범화에 둔 이 규정은 “몰래촬영, 도청으로 얻은 증거 무효”, “집법인원 무증건시 당사자는 집법거절 가능” 등 새로운 규정으로 시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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